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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권침해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3 재산권침해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6-1307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를 하였다며 청구인이 2005. 3. 21. 피청구인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산31-4번지 임야(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산림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삼림훼손 등의 불법을 묵인하는 동 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한 명의를 2004. 12. 9. 건설교통부로 이전해가는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40조제2항제1호에 의거 행하여진 이 건 임야에 대한 공탁 및 명의이전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는 위법ㆍ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산림훼손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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