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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 압류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박OO(이하 ‘이 사건 체납자’라 한다)은 2018. 1. 15. 현재 지방세 2건 175,031,740원을 체납하였던 자로, 2014. 7. 25.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의 자택(OO시 OO로 OO-O)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체납자가 청구인의 자택에 함께 있음 및 청구인 자택 내의 남성 의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과 이 사건 체납자가 사실혼 관계이며 청구인의 자택이 체납자의 실거주지라고 판단하여 청구인 거주지 내의 TV와 귀금속 등 31점을 압류 봉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 청구외 박OO과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2014. 7. 25.에 협의 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자의 해당 세금 체납에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며, 세금 체납에 따른 어떠한 이익을 받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재산의 처분을 막아놓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며 근로를 하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재산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다. 2) 2018. 1. 15. 피청구인의 추심담당자가 청구인의 거주지 대문에 명함을 붙이고 이 사건 체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요청에 따라 어렵게 이 사건 체납자를 만나게 해주었으나, 피청구인 추심담당자는 갑자기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과 이 사건 체납자가 위장이혼이라고 큰소리로 주장하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너무 당황하고 피청구인 추심담당자의 강압적인 행동에 겁을 먹어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 추심담당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고,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법에 따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였다. 피청구인 추심담당자는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행동하며 근거 없이 위장이혼이라고 결론내리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2018. 1. 22. 청구인 거주지를 방문, 체납자와 청구인이 함께 집어 있어”라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체납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본인과 관련은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에게 체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세금 징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납자와 어렵게 연락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피청구인과 체납자가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집에서의 체납자와의 만남을 조성한 부분은 제외하고, 마치 체납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만을 기재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다음의 사실을 근거로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 측이 아닌 이 사건 체납자 측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처분의 고지의무와 법률의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청구인과 체납자와의 관계가 위장이혼 관계라고 추정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위장이혼의 관계가 아닌 청구인 측의 재산압류의 근거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집에 남성의 옷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과 체납자가 위장이혼을 했으며,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과 「민법」의 어떤 조항도 이혼한 여성의 집에서 남성의 옷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추정하거나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실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며, 이는 피청구인이 세금추징의 실적에 급급하여 본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 사료된다. 다) 피청구인은 위장이혼의 근거로 이웃주민이 체납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체납자는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시 OO동에서 1991. 2. 27 부터 1992. 7. 27까지 거주하였으며, 그 당시에 청구인과 함께 큰 고기집을 운영하였다.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OO동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장기거주자들이며, 체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웃주민이 체납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혼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체납자와의 법률적 책임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OOO농업협동조합 측에서 16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대출한 금액과 딸의 결혼 축의금 및 딸의 금전적 도움을 통하여 마련한 부동산이지, 체납자 측이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발생된 이익을 통해 마련된 부동산이 아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 22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청구인이 체납자를 집으로 오도록 유도하였고, 추가로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큰 소리로 떠들면서 강압을 통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압류조서의 내용을 피청구인에 유리하게 “배우자”라는 단어를 기재하였고, 현재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이 좋지 않고 쇠약한 체납자에게 큰소리로 떠들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압류조서의 기재된 서명은 강압에 의해 이뤄진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체납자가 서명한 압류조서에 기재된 “배우자”라는 단어가 심판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제시한 증거물과 내용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사실관계를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과의 사실관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재를 하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고 있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피청구인의 압류처분은 법률적 사실적 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행하여졌으며,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추정하여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의 이혼한 배우자인 이 사건 체납자는 지방세를 173,576,120원 체납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체납자의 주민등록은 OO시 OO지로 3OO-OO으로 되어있으나 피청구인의 방문 결과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시 OO로 OO-O로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부재 중이라 연락처를 남겼고 이후 청구인에게 전화가 와서 면담차 재방문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1. 22.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체납자과 청구인이 함께 집에 있어 「지방세징수법」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거주지에 이혼한 체납자의 물건들이 있는 것을 확인,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의류 등을 압류봉인하고 납부의지가 없어 보여 TV와 귀금속 등 31점을 압류봉인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 23. 청구인의 자택을 재방문하여 청구인 및 체납자과 함께 체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장시간 면담을 하였고, 체납자는 피청구인에게 체납액 중 일부 금액인 70,000,000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1년 후부터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 31. 체납관리통장에 체납자 이름으로 계좌이체 된 3,000,000원을 수납한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법률적 책임과 관계가 없는 본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인 OO시 OO지로 3OO-OO으로 등기우편 발송(2016. 1. 15.)하였고, 수령인(함**/관계:친지/ 2016. 1. 18. 수령)이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로써, 2003.~2014.까지 소유한 해당 물건(서울특별시 OO구 OO동 000번지)의 양도일은 2014. 6. 16.이다. 위 체납자과 청구인은 2014. 7. 25. 협의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5. 22.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토지,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다. 청구인의 청구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혼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취득가액220,000,000원/시가표준액103,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와 법률적 이혼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8. 1. 22. 청구인 자택 방문 시 체납자의 의류, 신발 등이 다수 있었으며 이전 1. 15. 방문 때에도 청구인의 이웃주민이 체납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0조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유체동산을 청구인과 체납자의 공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14. 7. 25. 협의이혼으로 체납자와 법률적 이혼관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체납자와 청구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와 청구인의 입회하에 지방세 체납사항 및 재산의 압류조치, 지방세 납부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던바,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해당 체납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인지 하에 피청구인과 체납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재산의 압류조치 처분 및 납부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피청구인의 출장결과보고서, 압류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OO은 2018. 1. 15. 현재 지방세 2건 175,031,740원을 체납하였던 자로, 2014. 7. 25.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3. 위 체납자의 주소지인 OO시 OOO로 3OO-OO를 방문하여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 15. 체납자의 전 배우자인 청구인의 자택(OO시 OO로 OO-O)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연락 요청 메모를 남겼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의 자택을 재방문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과 체납자가 청구인의 자택에 함께 있음 및 청구인 자택 내의 남성 의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과 체납자가 사실혼 관계이며 청구인의 자택이 체납자의 실거주지라고 판단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청구인 자택 내의 TV와 귀금속 등 31점을 압류봉인 하였다. 2)「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위 법 제35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민법」제830조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류한 TV 등 동산 31점은 모두 청구인의 단독 소유물이므로, 이 사건 압류물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측의 증거에 의하면 ①청구인은 2014. 7. 25.경 청구외 박OO과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②청구외 박OO은 2016. 6. 3.경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O로 3OO-OO(OO동)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③피청구인측 직원(김OO·서OO 주무관)이 2018. 1. 15.경 청구인의 거주지인 경기 OO시 OO로 OO-O(OO동)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그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그 사람이 청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한 반면 청구외 박OO의 이름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④같은 날 피청구인측 직원(김OO)가 자신의 명함에 ‘급연락 요청’ 메모를 기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현관문에 부착하였더니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남편은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주 집에 오는 편’이라고 말하여 ‘조만간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박OO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자 청구인이 ‘내일쯤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한 점, ⑤피청구인측 직원(김OO·서OO 주무관)이 7일 뒤인 2018. 1. 22.경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외 박OO이 그 곳에 있었고, 그 곳에서 박OO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정장 여러벌이 장롱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후 이 사건 압류물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공유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참여 아래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박OO이 위 압류조서에 서명한 점, ⑥ 위 피청구인측 직원들이 다음날인 2018. 1. 23. 경 청구인의 거주지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청구외 박OO이 그 곳에 있어 다시 장시간 면담한 후 ‘7천만원 납부 후 1년간 유예요청 납부계획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박OO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압류물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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