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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17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최 ○ ○) 경기도 ○○시 ○○구 ○○동 236-2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군 ○○읍 ○○리 559번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004. 3. 26. 근로자인 이○○에게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후 2004. 4. 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여 이 건 공사를 계약한 날인 2004. 3. 10.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4. 6. 18.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ㆍ고시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미납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7. 18.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6. 강원도 ○○군 ○○읍 ○○리 559번지에서 저온저장고용 판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이○○이 떨어져 재해가 발생한바, 실제 착공일을 2004. 3. 26.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계약한 날인 2004. 3. 10.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고 이 건 재해를 미신고 재해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과하고 청구인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였다. 나. 공사 계약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될 수는 없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당시 담당자가 임의대로 성립일을 정한 것은 부당하고, 저온저장고 작업공정상 판넬이 가장 먼저 서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실제 착공일은 2004. 3. 26.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직접 보조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세하게 일을 하는바, 2천만원이 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 3백만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4. 3. 26. 이라고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이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4. 3. 10.을 성립일로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실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4. 6. 18. 보험급여액을 최초로 부과하여 통보하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의1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며,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5. 3. 10.이고, 청구인은 2005. 4. 8.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미납된 징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미납된 보험급여액 20,182,500원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신고서, 공사차량사실확인원, 재해경위서, 계약서, 징수금대장 출력물, 체납처분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조○○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주소 : ○○군 ○○읍 ○○리 559, 대표자 : 조○○"으로, 도급자는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236-27, 상호 : ○○엔지니어링, 대표 : 최○○"으로, 공사명은 "저온저장고"로 계약일은 "2004. 3. 10."로, 계약금액은 "이천 삼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 4. 8.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4. 3. 10.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4. 3. 26.로, 실착공일은 2004. 3. 26.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4. 3. 1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4. 4. 26.자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냉ㆍ난방기기 제조ㆍ설치 업체로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제작ㆍ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바, 재해자 이○○은 냉동기의 점검ㆍ관리 및 감리 등 원활한 냉동기의 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2004. 3. 13.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2004. 3. 26. 이 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같은 날 09:30경 이 건 공사 현장에 2.5톤 트럭에 저온저장고용 우레탄 판넬이 대구에서 도착하여 운전자와 함께 하차작업을 하던 중 트럭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처분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0. 26. 및 2005. 2. 24. 미납된 징수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04. 11. 25. 및 2005. 3. 30. 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었으며, 피청구인이 2005. 10. 27. 출력한 징수금대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미납액은 20,182,500원이며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2004년 3기분 외 20,182,5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경기도 ◎◎시 ◎◎동 567-2 ◎◎아파트 제103동 제5층 제505호 철근콘크리트조 101.935평방미터 소유권 대지권 10494.1분의 52.220 재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의 2005. 8. 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오래 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청구인이 일을 해달라고 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2004. 3. 26. 부천에서 최◎◎과 함께 트럭을 타고 이 건 공사 현장으로 내려갔고, 같은 날 09:30경 판넬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여 운전기사와 같이 트럭 위에 올라가 판넬을 하차하던 중 발을 헛디뎌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이 2004. 3. 26.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조○○에 대한 2005. 10. 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조○○은 이 건 공사 계약서를 청구인과 2004. 3. 10. 17:00 ~ 19:00경에 작성하였고, 계약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1명을 동행하여 계약서 작성 일주일 전부터 계약 후까지 3 ~ 4회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하였고, 줄자를 사용하여 실측을 하였으며, 이 건 공사와는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일 2 ~ 3일 뒤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보강작업을 하였는바, 정확한 날짜는 생각나지 않지만 2004. 3. 26. 이전부터 일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임○○의 2005. 10. 20.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현장에는 조○○의 가족이 거주하는 단층 별돌조 건물 1동과 이 건물 앞쪽에 약 50평 내외의 우사(牛舍)가 있었고, 우측에도 약 10여평의 슬레이트 블록조 우사 2동이 있었으며, 우측 우사와 가택 중간에 약 5평정도 면적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조○○이 이 건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에는 콘트리트가 타설되어 있었던 곳이나, 수평이 맞지 않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계약일 전후에 실측을 하고 계약 후 2 ~ 5일 뒤쯤 청구인이 콘크리트로 바닥을 고르게 하는 보강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자가 저장고 설치장소 및 주변 상태를 볼 때에도 당초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경사가 현저하게 있던 장소로 보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4. 3. 26. 이전에 실측 및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계약일인 2004. 3.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2조,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270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제3조, 제77조 및 제78조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4. 3. 26.이고, 산재보험가입신고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2004. 4. 8.에 하였으므로,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처분과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조○○이 청구인이 다른 1명을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2004. 3. 10. 일주일 전부터 계약 후까지 3 ~ 4회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하였고, 줄자를 사용하여 실측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조○○이 청구인이 계약일 2 ~ 3일 뒤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보강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사가 현저하게 있던 곳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보강작업을 미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강작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넓은 의미의 사업 개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재해가 발생한 날인 2004. 3. 26.이 아닌 2004. 3. 10.로 하여 부과한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보험급여액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을 통지 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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