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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86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ㆍ△△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15-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주임에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 1.자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하고, 1998. 12. 26.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등 합계 375만4,39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5. 체납된 위 산재보험료 등 375만4,39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미납하자, 1999. 9. 2.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통보를 하였을 때, 청구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뒤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사항에 대하여 고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자 명부 및 세무서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 1.부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계속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 1.자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하고, 199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1995년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고, 그후에 납부독촉까지 하였음에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재산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한편, 피청구인이 1998. 12. 26. 청구인의 주소지로 행정심판청구사항이 기재된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서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그 처분서가 반송된 적도 없는데도, 행정심판청구사항에 대하여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압류처분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보안내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서, 산재보험료등납부독촉장, 특수우편물수령증, ○○공단의 근로자 명부,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연도별근로자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일자를 1995. 1. 1.로 하여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면서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1998. 12. 26. 청구인에게 1995년, 1996년, 1997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의 개산보험료 등 합계 375만4,390원을 부과하였으며(행정심판청구사항 고지함 - 내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니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5. 납부기한을 1999. 6. 21.자로 하고 위 산재보험료 등 375만4,39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음에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9. 2. 청구인 소유의 재산(서울특별시 ○○구 ○○동 215-2 소재 대지 237㎡)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 1.부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이며,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90502)’에 해당된다. (다) ○○공단의 근로자 명부 및 ○○세무서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에 상시근로자를 6인 이상, 1996년에 상시근로자를 7인이상, 1997년에 상시근로자를 8인이상 고용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은 산재보험료, 가산금 등에 대하여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으로 독촉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산재보험료,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5. 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1995년부터 산재보험료,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시 행정심판청구사항도 고지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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