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9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대표 정 ○ ○) 전라북도 ○○시 ○○동 47-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의 징수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4. 12. 2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불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수수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인데, 조합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 인원이 필요하나,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직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장직 조합원과 서로 순환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의 규약ㆍ선거권과 피선거권ㆍ징계ㆍ표창 등에 있어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나. 현장직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이 동일한 신분과 처우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또한 현장직 조합원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직 인원만 가입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한다. 다. 사무직 근무인원은 노임에서 각출되는 2%의 조합비에서 각 개인별 경험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차등화를 두고 있고, 사용자단체인 항만물류협회와 단체ㆍ후생협약을 체결하여 위 협회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은 현장직 조합원과 동일하게 하역회사 및 사용자단체에서 법정 요율대로 납부하고 있는데, 조합비 또한 노임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무직 근로 인원들만으로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하역회사에서 이미 산출하여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무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직원으로서 조합 사무실에 소속되어 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자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내용이 청구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조합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합운영비에서 차등하여 월급제로 지급받고 동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하역회사와 사업주단체인 ○○협회에서 지급ㆍ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사업주 단체인 ○○협회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행되는 사항일 뿐인 것으로 사무직 직원들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지시 등을 행하고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73조, 제74조 및 제96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국세징수법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규약, 후생협약, 임금대장, 적용관련 자료제출,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신고 안내,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신고 안내에 대한 회신 및 추가회신,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출력물,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23. 상호(법인명)를 "○○노동조합"으로, 업태와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개업일을 "1981. 7. 9."로 각각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04. 8. 19. 감사원에서 1차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당연적용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 부과를 하고 보고하도록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3.까지 산재ㆍ고용보험의 자진가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지정기일까지 신고서나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임금에 의거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8. 28. 청구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업장과 단체협약 내지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서 산업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부터 처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사업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9. 3.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거출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달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고, 집행부 직원들의 임금은 조합운영비에서 지불되며, 일반 조합원들과 달리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따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을 뿐이고 맡고 있는 보직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 보직변경 시 일반 조합원들과 똑같이 노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협회와 주식회사 ◎◎통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추가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2004. 10. 4.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2. 7. 출력한 징수금대장(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라북도 ○○시 ○○동 47-5 대 194㎡(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장 총 칙 제1조 ~ 제4조 (생 략) 제2장 조 직 제5조 (구성) 본 조합은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고 항만, 철도,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과 수산업의 하역 또는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조합원 자격취득) 조합원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필요에 따라 연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할 경우 ② 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③ 해직, 사망에 의한 제적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리) 조합원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소정의 조합비를 고의적으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3조 (조합비) 조합원은 총 임금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5조 (기관) 본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① 대의원대회(정기 및 임시) ② 운영위원회 ③ 상무집행위원회 ④ 회계감사위원회 ⑤ 선거관리위원회 ⑥ 지도위원 및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절 대의원대회 제16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기능이 있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임원 선거 ③ 예산 및 결산 승인 ④ 운영방침의 수립 ⑤ 조합의 해산 및 병합 분리에 관한 사항 ⑥ 단체협약 및 노임인상에 관한 사항 ⑦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⑨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⑩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⑪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 제6절 (생 략) 제5장 (생 략) 제6장 부 서 제38조 (부서) 조합에 아래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② 조직부 ③ 쟁의부 ④ 후생부 ⑤ 교육선전부 ⑥ 조사통계부 제7장ㆍ제8장 (생 략) 제9장 재 정 제43조 (재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 (생 략) 제10장 규 율 제45조 (생 략) 제46조 (징계) 조합원 중 규약, 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한다. 제47조 (제적) 조합원이 계속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할 시는 조직의 이탈로 인정 제적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48조 (공제사업)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제회를 설치하되 별도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생 략) (차) ○○협회와 청구인간의 2004년도 후생협약에는 의료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협회의 회원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수칙이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조합원으로서 규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징계나 제명이 가능하며, 사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수준은 매년 6월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및 제74조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96조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고용보험법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법령에서 "근로자"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지시사항을 불복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일정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조합원의 자격을 선행하여 취득해야 하는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채용과 해고는 청구인이 이를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에는 총무부ㆍ조직부 등 부서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 등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회계와 공제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내용도 예측 가능한 점,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청구인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고 그 급여는 조합운영비에서 지불되며 일반 조합원들과 달리 고정급인 월급제로 하고 있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따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비록 ◎◎협회와 주식회사 ◎◎통운에서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쌍방이 내부적인 비용분담합의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들은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을 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산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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