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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584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90 ○○아파트 101-15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2. 10. ○○산업사를 설립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 8. 21.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2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6.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3,190,9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소멸신청에 의하여 1997. 6. 12. 산재보험관계가 해지된 후인 1997. 6.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등 총 1,077,33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8. 7.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2년 산재보험 가입시 5인미만의 사업장임에도 피청구인의 가입종용에 의하여 가입한 것이고,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11/1000)으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기계기구제조업(20/1000)으로 변경하여 다시 부과하는 등 부당하여, 1992년도분 보험료만 납부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고 구두로 밝혔고 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수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31.과 1997. 6. 16.에 보험료징수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징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6. 12. 31.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부터 180일이 도과한 1997. 8.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2년도에 보험관계 소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 8. 25. 이후일 뿐만 아니라 소멸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실제로 보험관계가 해지된 1997. 6. 12.까지 보험관계가 지속되어 해당기간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2년보험료납부고지서, 보험료보고서, 재산압류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신청서, 1993년~1997년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2. 10. ○○산업사를 설립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 8. 21.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성립일자를 동년 8. 26.로 하고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1. 10. 1992년도분 개산보험료 24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828,000원 및 가산금 82,80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793,800원 및 가산금 79,38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635,040원 및 가산금 63,50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708,460원 등 총 3,190,980원의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내부문서는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6.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7. 6. 12.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644,130원 및 가산금 64,410원,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368,790원 등 총 1,077,330원의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내부문서는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독촉처분한 기록은 없다. (사) 피청구인은 1997. 8. 7. 청구인에 대하여 총 체납액 3,559,850원의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에 앞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납부통지 및 독촉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6. 12. 31.과 1997. 6. 16.에 각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지 아니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독촉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보험료조사징수처분 및 독촉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위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하여 이 건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선행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 건 재산압류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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