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8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221-3 ○○아파트 13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4. 22.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료 일부를 미납하였고, 2002. 6. 24, 2003. 1. 3. 및 2003.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12. 위 미납분을 모두 완납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3. 6.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일식당(이후 한식당인 ○○집으로 상호 변경)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2001. 8. 1.),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는 위 김△△이며, 2002. 3. 26.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에게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자 위 김△△은 청구인의 의사는 물어 보지도 않고 보험가입자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도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도 받은 바가 없다. 나. 다만, 2002년 5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미납보험료 1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기에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주인 위 김△△에게 연락하였더니, 위 김△△이 2002. 6. 10.까지 상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2002. 6. 1.부터 휴업을 하였고 2003년 2월경에 폐업을 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보험료와 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고, 나아가 위 보험료 등의 일부 체납을 이유로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일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외 김△△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시 그리고 관련판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명의상의 사업주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보험가입 사실을 몰랐고 피청구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발송한 통지서나 고지서는 당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 중이어서 위 사업장으로 발송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주인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별도로 위 통지서 등을 발송할 의무는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2002년 8월경부터 피청구인 소속의 채권 및 보상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사항들을 모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휴업기간 중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휴업 중이라는 사유로 2002. 9.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액조정신청을 하여 감액을 받았고, 또한 피청구인이 2003년도에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장의 휴업 등을 고려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 이를 정산하여 주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관계법령에서 명의상 사업주를 실질적인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내지 제74조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6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원,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독촉장, 재산압류 통지서, 등기촉탁서, 급여징수내역서, 보험료신고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8. 1.자 사업자등록증 및 2003. 4. 22.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 일식당(후에 ○○집으로 상호 변경)"으로, 사업주 성명은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2001. 8.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9-24번지(1층, 2층)"로, 사업자의 주소는 "경상북도 ○○시 ○○구 ○○동 221-3 ○○아파트 1305"로, 사업의 종류는 "음식업[일식(후에 한식으로 업종 변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2002. 10. 10.부터 2002. 11. 30.까지 휴업하였으며, 2003. 2.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김△△은 2001. 8. 1. 청구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 일식당 허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각서로 확인하였다. (다) 2002. 4. 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사업주)은 "김○○(청구인)"으로, 사업장 명칭은 "청해진 일식당"으로, 사업기간은 "2001. 8. 6.부터"로, 근로자수는 "7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 4. 18.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대표자)는 "김○○(청구인)"으로, 상호는 "○○ 일식당"으로, 총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고용보험성립일은 "2001. 8. 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고서들은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ㆍ날인하였고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라) 2003. 4. 22.자 급여징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이 2002. 3. 26. 재해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31. 위 이○○에 대하여 267만5,07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02. 6. 24. 위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33만7,530원을 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하였으며, 2002. 12. 4. 및 2002. 12. 20.에는 위 이○○에게 휴업급여(247만6,920원)와 장해일시금(1,089만8,46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3. 1. 3. 위 휴직급여 및 장해일시금의 50%인 668만7,690원을 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하였고, 2003. 1. 22.에는 위 이○○에게 진료비 20만8,600원을 지급하고 2003. 2. 15. 위 진료비의 50%인 10만4,290원을 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하였다. (마) 2003. 4. 23.자 보험료신고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집)의 2002년도분(2002. 1. 1. ~ 2002.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만5,000원에 대하여 위 사업장의 영업부진에 따른 인원감축을 이유로 13만6,870원으로 감액조정해 주도록 신청하였고, 고용보험료 80만6,400원(실업급여보험료 57만6,000원, 고용안정사업보험료 17만2,800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5만7,600원)에 대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28만7,000원(실업급여보험료 20만5,000원, 고용안정사업보험료 6만1,500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2만500원)으로 감액조정 신청하였으며, 위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납부한다고 신고하였다. (바) 2003. 4. 23.자 징수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만6,870원에 대하여는 완납하였으나, 고용보험료(28만7,000원)중 5만2,910원과 급여징수금 802만5,220원에 대하여는 미납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2. 13. 청구인 사업장을 주소지로 하여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3. 6.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급여징수금 802만5,220원 및 고용보험료 5만2,910원(연체금 제외)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시 ○○구 ○○동 221-3 ○○아파트 1305호 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다고 통지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보험료 기타 징수금)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장(○○공단)은 부동산 등을 압류한 때에는 소관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음식업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형준이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에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 중 일부(5만2,910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전액(802만5,220원)을 미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급여징수금 등의 납부를 독촉(2002. 12. 1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주택)을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4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 후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