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92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산업개발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656 ○○아파트 101동 904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1303-1의 공사현장에서 2003. 3. 1.부터 2003. 5. 31.까지 시행된 ◇◇다원 목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2.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7. 2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재해 당사자인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소개로 고전건축의 사장 김○○이 공사를 한 것이며, 피재자는 고전건축의 과장직으로 일하던 자인바, 이 건 공사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복명서에 작성한 서복만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선확인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재자가 청구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피재자가 위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조사에는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산재보험의 인정성립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일인 2003. 12. 23.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이 고전건축이고, 이 건 공사현장도 고전건축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피재자 및 고전건축의 사업주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청구서 등으로 볼 때 ○○개발이 이 건 공사의 원수급업체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재자는 이 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3. 4. 10.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한 이후 2003. 4. 24. 다시 ◇◇ ◇◇선원에서 목재를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는바, 2003. 4. 10.에 발생한 재해가 피재자의 병명인 "요추 수핵탈출증 4-5"의 주원인이라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재자의 요양승인 관련 민원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것이고, 이 건 공사금액이 1억 2,500만원으로 확인되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관계의 인정성립을 한 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73조, 제74조 및 제96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국세징수법 제45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적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과 관련한 피해내용 통보,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요양승인 알림, 민원서류 이송, 산재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진단서, 고소장, 각서, 청구서, 확인서, 내사협조 요청, 자문의뢰서, 주치의 소견서, 사실조회 등 회신, 재직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납입고지내역 출력물, 독촉처리내역 출력물, 체납처분내역 출력물,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발의 대표자로서, ○○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27-33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주택건설과 실내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00. 4. 1. 개업하였고, 2004. 10. 14. 폐업하였다. (나) 피재자 정○○은 2003. 4. 10.경 경상남도 ○○군 화계면 ○○리 1303-1에 소재한 ◇◇다원의 지붕공사를 하던 중 목재운반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주저앉았고 한동안 누워서 안정을 취한 후 파스와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였으며, 2004. 4. 24. 전라북도 ◇◇시 ○○구 ○○동 453번지에 소재한 ◇◇선원에서 목재운반을 하던 중 뒷걸음치다가 주저앉듯이 넘어져 동료의 부축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3. 10. 31.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04년 11월 피재자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피재자와 목격자 이○○ 및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피재자의 재해내용은 2003. 4. 10. 이 건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03. 4. 24.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주치의의 소견도 2003. 4. 10.의 재해가 주원인이 되어 피재자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공사의 관할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송하였는데, 목격자 이○○가 서명한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피재자가 2003. 4. 10. 이 건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를 하던 중 합판을 운반하다가 삐끗하여 주저앉았던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물치료만 하였으며, 2003. 4. 24.경 ◇◇시 ○○구 ○○동 ◇◇선원에서 작업준비 중 크레인을 통하여 목재를 이동하는 작업 중 대형목재를 묶고 있는 밴드 고리를 풀어주다가 뒷걸음을 치던 중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재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피재자의 "요추수핵탈출증"이 나이상 퇴행성의 소견도 보일 수 있으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통증으로 MRI 소견 등으로 볼 때 외상으로 인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진술과 동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2003. 4. 10.의 재해가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자문의도 단순한 퇴행성이라고 보기 보다는 외상에 의한 탈출로 판단된다고 자문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피청구인 보상부 제출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공사현장(◇◇선원 및 ◇◇다원)에서는 토목목수 및 리모델링 일반목수의 작업이 있을 뿐, 중량물은 크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가할만한 작업내용이 없었고, 피재자는 원주 ○○사(고전건축의 공사현장)에서 약 10일간(2003. 4. 13 ~ 2003. 4. 23.) 법랑의 대형제단을 제작하는 등 작업을 완료하고 2003. 4. 24. ◇◇의 ◇◇선원 현장에 첫 출근을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재자는 2003. 4. 25.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요양한 외에는 요양이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2003. 11. 20. 별도로 작성한 재해발생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재자는 청구인의 하도급계약 업체인 고전건축사장 김○○의 회사 직원으로서, 2002. 12. 20.부터 2003. 2. 28.까지 ◇◇선원 ◇◇현장의 대웅전을 짓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나, 당시 ◇◇선원의 발주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고전건축의 사장 김○○은 작업이 중단되자 자신의 작업현장(청평의 ◎◎사, 원주의 ○○사)에서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해 2003. 3. 1.부터 2003. 3. 19.까지 19일간 무리한 작업공정을 수행한 후 2003. 3. 20. 지리산 ◇◇다원 현장(○○개발에서 ◇◇선원의 잠정적인 공사 중단으로 고전건축에게 작업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장소개만을 시켜주고 영수처리한 것임)으로 첫 출근하여 2003. 4. 10.까지 약 20일간 순조롭게 작업을 하여 오던 중 피재자는 당일 11:00경 다른 동료들과 지붕개축작업을 하다가 합판이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약간 삐끗했다며 청구인 측 현장소장에게 파스를 사달라고 해서 파스와 먹는 약을 조금 사다 주었고,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리산 ◇◇다원 현장에 있는 동안(2003. 4. 10. ~ 2003. 4. 12.) 별 탈 없이 정상근무를 한 후 원주 ○○사 작업현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3) 2003. 4. 13.부터 2004. 4. 23.까지 고전건축의 작업현장인 원주 ○○사에서 대형제단제작물과 대형목재 가공 등 과중한 업무와 무리한 작업을 하였고, 피로를 풀지도 못한 채로 또다시 ◇◇선원 ◇◇현장 숙소에 도착하였고, 피재자는 허리가 아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며 작업과정만 보고 있었다. 4) 피재자는 2003. 4. 25. 몸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였는데 치료비 전액(190만 5,000원)은 ○○개발에서 지불하였고, 자택에서 휴식과 통원치료를 한 2003. 5. 26.부터 2003. 6. 24.까지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매월 200만원(2003년 5월 ~ 7월)을 지급하였으나, ◇◇선원 현장의 공사중단과 법정 소송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3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월 급여를 잠정적으로 조정하여 15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그 후 계속되는 통원치료의 치료비와 차량을 지원해 주었다. (마) 이 건 공사를 진행한 고전건축의 김○○은 2003. 3. 29.과 2003. 5. 21. 청구인이 사업주로 있었던 ○○개발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자재비와 목수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일광이라는 상호의 업체는 못, 시멘트 등 이 건 공사의 자재를 납품하면서 "○○, ◇◇다원 귀하"라고 적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자재는 주춧돌, 미장 몰타르, 비닐, 스티로폴, 방수 합판 등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3. 12. 23.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2003년 3월초부터 2003년 5월말까지 행하여졌는데, 연면적은 133㎡이고, ◇◇다원의 대표자가 추정한 공사금액은 1억 1,000만원이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목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목수분야(지붕공사)는 도편수 김○○에게, 인테리어분야는 서○○에게 각각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였고, 위 김○○은 공사대금 1,500여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측 조사자는 이 건 공사가 연면적 330㎡미만이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산재보험 보험관계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24.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성립일을 2003. 3.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료의 부과와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2. 11.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반송시키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를 예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4. 5. 21. 피재자 정○○이 이미 발병한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의 이 건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속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치료비와 수술비 및 급료를 갈취하였다고 서울성동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은 총 879만 4,320원이고, 체납액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정기일이 2004. 1. 7.로 되어 있는 106만 2,120원의 2004년도 산재보험료와 773만 2,200원의 가산금 및 연체금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산재보험의 인정성립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일인 2003. 12. 23.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7. 22. 행한 재산압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5. 8. 1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72조 내지 제74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270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77조 및 제78조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전건축의 사업주 김○○이 이 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원의 소유주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주로 있었던 ○○개발에 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한 사실과 이 건 공사의 자재비를 위 ○○개발의 명의로 계산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에 위 ○○개발 측 현장소장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다원에서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과 고전건축 간의 서면에 의한 하도급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원수급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과 피청구인 측 자문의의 자문에 의하여 피재자의 산업재해가 이 건 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 및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 및 압류예고를 통지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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