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8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하 공영) 인천광역시 ○○구 ○○동 303-16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7. 1. 31.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개산보험료 584만6,860원을 신고한 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입차주는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년도 3/4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를 행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청구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제공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여 얻은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입차주를 청구인의 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처분이 있은 날 및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6. 1.이고, 행정심판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년 3/4분기 이후의 보험료 납부고지서 및 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8. 4. 14.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1998. 4. 28.로 하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8. 6. 1.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8. 29.에 1997년도 3/4분기 개산보험료로 194만8,950원, 1997. 11. 29.에 1997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194만8,950원, 1998. 3. 14.에 1997년도 확정보험료 623만3,23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0만8,900원을 각각 부과하여 납입고지를 하였고, 1997. 9. 25, 1997. 12. 12. 및 1998. 4. 14.에 독촉처분을 한 후 1998. 5. 7. 위 미납된 보험료 1,024만30원에 대하여 체납승인절차를 거쳐 1998. 6. 1.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을 압류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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