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851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 ○○마을 526-15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2. 20.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1992. 2. 21.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보험료산정을 위한 보험료보고를 하였으나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1992. 4. 17., 1992. 5. 20. 및 1992. 7. 31.까지 각각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2. 8. 31. 청구인 소유의 전화가입설비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보험료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 7. 5. 피청구인은 1992. 8. 31. 압류된 전화가입설비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료체납액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2000. 1. 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동 부동산중 1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0년도 ∼ 1992년도분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동 보험료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역시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어 199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료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1990 ∼ 1992년분의 산재보험료징수권은 1995년까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징수권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납부서ㆍ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신고는 자신신고ㆍ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는 처분청에서 별도의 고지없이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송에 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화성산업사로 1990 ∼ 1992년도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수차례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이 독촉장 발부대장으로 확인되며, 1992. 8. 31. 전화가입설비비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이 재산압류통지서로 확인된다. 나. 피청구인은 기 압류된 전화가입설비비가 30여만원이어서 보험료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1992년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관할관서에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나 계속하여 무재산으로 회신되다가 2000. 1. 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다. 구 산재보험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하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함)를 준용할 수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2항에 소멸시효에 관하여 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8조의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준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상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1992. 8. 31.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압류사유가 종료된 때 또는 압류해제시점까지는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전화가입설비비반환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1. 7. 5.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01. 7. 23.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어 199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25조 내지 제30조의3 민법 제168조 및 제178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보고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 재산 및 거소조회서, 전화가입해제 및 설비비반환청구,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0. 18. 접착제제조를 종목으로 하는 화성산업사를 설립하였고, 1991. 12. 20.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이때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상용근로자수는 “6인”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리 519-5”로, 보험관계성립연월일은 “1990. 10. 1.”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1. 11. 13.자 자료요청회신문서에 의하면, 화성산업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997. 6. 12.까지의 사업장소재지는 “고양 덕양 벽제 519-5”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1. 12. 20.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한 산재보상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1990. 10. 1.부터 1990. 12. 21.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은 “125,740원”으로, 1991. 1. 1.부터 1991. 12. 31.까지의 개산보험료액은 “672,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2. 2. 21.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한 산재보상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군 ○○읍ㆍ리 519-5”로, 1991. 1. 1.부터 1991. 12. 31.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은 “805,100원”으로,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개산보험료는 “962,62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노동사무소장의 ①1992. 4. 7.자 통제관인된 독촉장발부대장에 의하면, 징수금종목 및 금액은 “91 1/4개외 3에 대하여 240,660원” 및 “1990년 2에 대하여 159,830원”으로, 독촉지정일은 “1992. 4. 17.”로 기재되어 있고, ②1992. 5. 10.(20.)자 통제관인된 독촉장발부대장에 의하면, 징수금종목 및 금액은 “1992 1/4 개산외에 대하여 1,571,990원”으로, 독촉지정일은 “1992. 5.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1992. 7. 20.자 통제관인된 독촉장발부대장에 의하면, 금액은 “1,812,650원”으로, 독촉지정일은 “1992. 7. 31.”로 되어 있고, ④1992년 11월 발부된 독촉장발부대장에 의하면, 금액은 “2,053,310원”으로, 독촉지정일은 “1992. 11. 30.”로 되어 있으며, ⑤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독촉장발부대장에 의하면, 금액은 “2,053,310원”으로, 독촉지정일은 “1993. 2. 28.”로 되어 있고, ⑥1995. 6. 5.자 독촉장발부체납사업장내역에 의하면, 금액은 “1,906,310원”으로, 납부기한은 “1995. 6. 20.”로, 사업장소재지는 “○○시 ○○동 519-5”로 되어 있다. (마) 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던 산재보험료징수에관한 업무는 산재보험법의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6호)으로 1995. 5. 1.부터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바) 피청구인의 1995. 12. 13.자 산재보험료체납사업장 독촉장발부(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고지방법은 “등기우편발송”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위 (라)에 대한 설명자료로 작성ㆍ제출한 독촉장발부내역에 의하면, ①1992. 4. 17.까지 독촉된 “91 1/4개산외 3에 대하여 240,660원”은 1992년 1/4분기분 개산보험료 240,000원을 말하고, “1990년 2에 대하여 159,830원”은 1990년 확정보험료연체금, 1990년 확정보험료가산금 및 1991년 확정보험료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②1992. 5. 20.까지 독촉된 징수금 “1992년 1/4분기 개산외에 대하여 1,571,990원”은 “1990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ㆍ가산금, 1991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 1992년 1/4분기ㆍ2/4분기 개산보험료”를 말하고, ③1992. 7. 31.까지 독촉된 1,812,650원은 “1990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ㆍ가산금, 1991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 1992년 1/4분기ㆍ2/4분기ㆍ3/4분기 개산보험료”를 말하며, ④1992. 11. 30.까지 독촉된 2,053,310원은 “1990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ㆍ가산금, 1991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 1992년 1/4분기ㆍ2/4분기ㆍ3/4분기ㆍ4/4분기 개산보험료”를 말하고, ⑤1993. 2. 28.까지 독촉된 2,053,310원은 “1990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ㆍ가산금, 1991년 확정보험료ㆍ연체금, 1992년 1/4분기ㆍ2/4분기ㆍ3/4분기ㆍ4/4분기 개산보험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1992. 8. 31.자 재산압류통지서(결재문서)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표시는 “62-2330, 62-2331 전화가입설비비”로, 압류연월일은 “1992. 8. 31.”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확정1990.의 세액125,740원, 확정1991.의 세액805,100원, 1/4개외1992.의 721,980원, 연체료 159,830원, 총계 1,812,650원”으로, 예고문은 “1992. 9. 15.까지 상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화가입설비비(전화해지)를 상환하여 산재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징수독려 및 체납처리전말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7. 5. 전화가입설비비에 대하여 반환청구하였고, 2001. 7. 6. 반환금으로 364,000원이 납부되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7. 2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면, 『미납된 산재보험료 3,640,160원과 관계되어 청구인의 재산인 “경기도 ○○시 ○○구 ○○동 27 ○○마을 526동 15층 1501호, 토지 : 경기도 ○○시 ○○구 ○○동 24 대69336.5㎡, 경기도 ○○시 ○○구 ○○동 27 대53464.6㎡, 경기도 ○○시 ○○구 ○○동 29 대8765.7㎡중 소유권대지권 131566.8분의 88.661, 건물위치상 제15층 제1501호 철근콘크리크조 134,55㎡”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제23조제1항),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도록 하고(제27조),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27조의2, 현행법 제74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제28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1990 ∼ 1992년도분 산재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서ㆍ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자진납부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납부서를 보험가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2년, 1993년, 1995년 각각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1992. 8. 31. 압류통지서를 송부한 기록이 있으나 반송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시부터 1997. 6. 12.까지 변동이 없었고, 독촉장발부서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시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며, 1992년도 당시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1995. 12. 13.자 피청구인측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체납사업장에 대한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 건 처분서(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일응 피청구인이 1992년에 발송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우편법시행규칙상 등기우편의 배달은 우편물발송후 1년까지만 증명가능하여, 체신관서를 통한 발송 또는 배달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등기우편이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가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1항(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행법 제96조제1항과 같은 내용임)에 의하여 1992년까지의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3년후인 1995년까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2항(현행법 제96조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제2호에서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은 1992. 8. 31. 전화가입비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이루어진 2001. 7. 5.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01. 7. 27. 행하여진 이 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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