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6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 (대표 하 ○ ○) 인천광역시 ○○구 ○○동 303-16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입차주의 임금을 포함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 5,907만3,408원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분기별로 1,476만8,350원씩의 개산보험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 7. 16. 500만원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독촉절차를 거쳐 그동안 체납된 보험료와 가산금 총 3,990만6,280원에 대하여 1997. 10. 28.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인천 ○○바 ○○호 외 10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위탁관리를 담당하면서 차량소유자(지입차주겸 운전자)의 제세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를 행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입차주는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청구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제공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차량운행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이처럼 지입차주 및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없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7. 10. 2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독촉처분을 한 후 체납처분의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 11대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압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3. 10. 1997년도 개산보험료 5,907만3,408원을 분할납부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4., 동년 5. 28., 동년 8. 29., 동년 11. 29. 각각 개산보험료 1,476만8,35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7. 7. 16. 기납부통지된 보험료 중 500만원만을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4. 19., 동년 6. 19. 및 동년 9. 26. 독촉처분을 한 후 1997. 10. 28. 3/4분기까지 미납된 보험료 3,925만5,050원과 가산금 65만1,230원 총 3,990만6,280원에 대하여 체납승인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11대를 압류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7. 10. 28.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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