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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7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화물(주) (대표이사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303-16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된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7. 1. 31.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후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입차주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년도 2/4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와 1997년도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차량소유자(지입차주겸 운전자)의 제세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를 행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지입차주는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제공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차량운행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지입차주 및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시켜서 1997년도 개산보험료 및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산재보험료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차량을 압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그후에 청구인의 계속적인 체납에 따라서 다시 독촉을 하고 나서 그래도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재산압류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1998. 6. 1.에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날은 1999. 12. 17.이어서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8. 1997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8. 29. 1997년도 3/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11. 29. 1997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8. 3. 25. 1997년도 확정보험료로 118만3,21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1997. 6. 20., 1997. 9. 26., 1997. 12. 15., 1998. 4. 14.에 각각 독촉처분을 한 후에, 1998. 6. 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개산보험료 14만8,50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체납승인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을 압류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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