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26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대구광역시 ○○구 ○○동 205-1 ○○맨션 103-1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3.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1997. 2. 28.경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 수술받은 후 1997. 6. 5. 의병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전역 이후 허리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보행 및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점, 군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신체등급 "5급"판정을 받아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대구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최소한 "7급802호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6급2항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서, 병상일지,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10.경 유격훈련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외진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를 입어서 1997. 6. 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8.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구○○병원의 2005. 11. 24.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나 잔존 신경 증상 사진상 신경압박 소견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1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바, 대구○○병원의 2006. 1. 17.자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경미하며 신경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국군○○병원의 1997. 2.경 병상일지(4개월 입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군의관은 1997. 3. 3. "LBP i both Buttock discomfort/ ‘96. 10. 유격훈련 중 sudden LBP/ 훈련당시 L-CT 상 L-HIVD도 Dx./ 1월 말경 축구하다 심해짐"으로 기록하였다. 2) 1997. 4. 16. X-선 소견서에는 "Gross: Submitted are multiple, irregular fragments of whitish fibrocartilaginous(섬유연골) tissue, aggregating 10cc. Representative sections are embedded./ Diagnosis: Intervertebral(척추간) disc, L4-5, laminectomy(척추궁 절제술): Fibromyxoid degeneration"로 기록되었다. 3) 1997. 4. 24. 수술보고서에는 "L-HIVD L4-5 & L5-S1 bilateral"의 진단명에 대해 "Bilateral painful laminectomy of Disc ectomy at L4-5, painful laminectomy of L5-S1"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소견으로 "finding: mild protruded disc material and moderate degenerated nucleus pulposus(수핵탈출증) at L4-5"로 보고되었다. 4)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1997. 2. 28. 국군○○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호전이 없어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위 병명이 확증된바, 요통ㆍ방사통 및 운동장애가 지속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제5급"의 신체등급을 부여하여 전역을 상신하였다. (마) ○○의료재단 ○○병원의 2006. 1. 12.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단순 요추부 및 요추부, CT상에서 요추 제4-5번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후궁절제수술흔이 인정되므로 향후 약 2개월이상 장기간 요추부에 무리한 동작이나 노동은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2. 7. 단순 요추부 X-선 및 요추 CT상에서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이 인지되고, 정상인의 척추운동이 1/2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동경병원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2005. 2. 17.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에 해당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5급"판정을 받아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을 받았는데도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령」 466-245-가-(2)에 의거한 신체등급 "5급"판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의 절차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구청의 "지체장애 6급"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표기준을 통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등급판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경미하며 신경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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