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체검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3 재신체검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261-6번지 피청구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4. 1. 해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 해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거주하던 중 2003. 1. 27.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03. 3. 17.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에 따라 육군 제30사단에 입영하였으나 디스크로 인하여 4개월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3. 21. 퇴영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5. 질병사유로 퇴영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신체검사(이하 ‘재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22. 14:00에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정전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 31세가 된 2000. 12. 25.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처분이 집행된다면 정당한 심판을 받아 볼 이익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집행정지의결서 및 재결서, 재신체검사통지서, 병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3. 7.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2003. 4. 22.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0303762)의 심판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2003. 7.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7. 21.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으로 의결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재결청인 병무청장은 2003. 7. 29. 기각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22. 14:00에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일반신경흉부외과의 서류보완을 사유로 2003. 8. 8.까지 처분이 1차 보류되었고, 일반신경흉부외과의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사유로 2003. 8. 22.까지 처분이 2차 보류되었다. (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관 권○○는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의 내용대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어 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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