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9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844-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흉부 관통 총창”에 대해 대구○○병원에서 2001. 11. 23. 신규신체검사를, 2002. 2. 26.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가을경 사격중 “우측 흉부 및 폐 관통상”을 입었는 바, 이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폐기능 장애가 발행하고 추후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며 평생 물리치료를 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5. 청구인이 1964. 9. 28. 사격훈련중에 감적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흉부 관통 총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구○○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1.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창 수술 후유증, 늑막 유착 등”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702호)으로 판정되었다. (다) 대구○○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2.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 관통 총창후 늑막유착 소견”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7급(702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1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진구성 우측 상흉부 관통상, 2.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 3.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운동제한, 4.우측 수관절 및 수지부 굴골상태의 경직(상완 신경총 손상의 후유증), 5.우측 수배부 압궤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내과적인 폐기능 장애외에 우측 상지전반의 기능 소실 상태 및 외관상의 기형으로 추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장기간의 간헐적 투약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5.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협착증(좌측 주 기관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 관통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창 수술 후유증, 늑막 유착 등”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대구○○병원에서 2002.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 관통 총창후 늑막유착 소견”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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