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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7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울산광역시 ○○구 ○○동 300-33(2/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2000. 3. 7.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9.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8월경 ○○전투에 참전하여 왼손에 총탄관통상, 오른쪽 하퇴부 수류탄파편창을 입었으며, 현재 왼손팔목부분은 뼈와 힘줄이 손상되어 팔목의 사용이 불가하여 물건을 잡을 수 없는 등 기능상 고도의 장애가 있고, 오른쪽 다리 하퇴부분에는 수류탄파편이 박혀있어서 신경마비증세 등으로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첨부한 병사용진단서 및 X-ray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신체상의 장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 더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0.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완관절관통상에 의한 운동장애 및 우하퇴부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7급804호로 분류되었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병사용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804호(상이 정도 및 소견 : 좌수근완관절 관통상 및 운동장애, 우하퇴부파편창)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유로 7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 10. 27.자 울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반상태는 “좌측 완관절의 운동각도장애는 없으나 위약 및 간헐적 동통이 있음”으로 되어 있고, 2000.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반상태는 “좌측 완관절의 경도의 운동장애가 있고 좌측 수부 및 우측하퇴부의 파편이 남아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상이 정도 및 소견 : 좌수근완관절 관통상 및 운동장애, 우하퇴부파편창)로 분류되어 종합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7급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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