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7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14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5. 17. 대인 지뢰 폭발로 인해 양다리 등에 파편창을 입고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71. 7. 17. 전역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지뢰폭발창 다발성 양 하지급 하복부"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로 발생악화된 경련성 질환(간질)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해 군 전역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청구인 및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신체검사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7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병원소견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17. 하사로 만기전역하였고, 2005. 3.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지뢰폭발창 다발성 양하지급 하복부"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전신성 금속파편창(좌족부, 좌하퇴부, 양측대퇴부, 둔부, 요부)"로,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5. 19. ○○후송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6.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영내근무 중 "지뢰폭발창 다발성 양 하지급 하복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2-1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지뢰폭발창 다발성 양 하지급 하복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하지 근전도상 하지문제 아님"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지뢰폭발창에 의한 하복부파편창이 거의 보이지 않음, 증상 경미함"이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은 2005.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부,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발흔 및 이물질 다수 내재상태로 신경증상 인지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고 "하복부 파편창 증상경미"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 의사 박해관이 발급한 2005. 10.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련성 질환의 병명으로 1991. 12. 21.부터 1991. 12. 28.까지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 의사 박○○가 발급한 2005. 11.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과 고혈압의 병명으로 2004. 9. 22.부터 2004. 11. 15.까지 내과적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지뢰폭발창 다발성 양하지급 하복부"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부,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발흔 및 이물질 다수 내재상태로 신경증상 인지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경련성 질환 및 뇌경색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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