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1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동 19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6. 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8.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도 높은 훈련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20개월이 지나 후방요추 유합술을 받았던바, 현재 청구인은 걷거나 서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하고, 수면시에도 바로 누워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병원에서 1999. 6. 8.부터 1999. 7. 22.까지 진료를 받았고 1999. 12.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5.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8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6.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5. 5. 24. 청구인의 병명은 "제4, 5 요추 척추기기를 이용한 요추 유합술 후 상태"이고 "방사선 소견상 완전한 골유합의 소견이 보이나 요추 근력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운동제한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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