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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6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3동 646-27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요추 및 하지방사통, 추간판탈출증(의증), 척추관협착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2005. 5. 11.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정적인 장애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이군경으로서 현재의 기형이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이등급이 4급113호 내지 6급1항에 해당되는데도 상이등급을 7급802호의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로 판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장애진단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5. 입대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경찰병원에서 "요추 및 하지방사통, 추간판탈출증(의증), 척추관협착증(L5-S1)"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2004. 6.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9. 20. "요추 및 하지방사통, 추간판탈출증(의증), 척추관협착증(L5-S1)"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3. 8.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5. 5. 11.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 소견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이전과 소견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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