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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4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132-3 ○○아파트 C-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지 2도 화상"에 대하여 2005. 5.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 12. 20. 취침 중 난로 위에 있던 보온용 물통의 뚜껑이 폭발하면서 양하지 전면에 열상을 입어 해군병원에서 "양하지 2도 화상"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하루 두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점, 체표면의 1/3 이상이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해군병원에서 "양하지 2도 화상"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10.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의 "양하지 2도 화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5.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5.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2005. 9. 27.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 소양증"이고, "주로 하지에 국한된 소양증으로 여러 종류의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복용 및 국소스테로이드제 도포로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적음. 향후 부정기간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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