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9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3-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L4-5)"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자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68. 7. 5.부터 ○○사단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68. 12. 27. ○○사령부 ○○중대로 전입되어 복무 중 1969. 3. 29.경 헬리콥터를 타고 작전 현장에 투입될 당시 요추를 다쳐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1. 1. 23. 만기전역을 하였던바, 전역 후 계속되는 허리통증과 좌측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다리와 발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 개인병원을 전전하며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근력저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가장 경미한 기능장애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던 중 1968년 10월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병하여 1969. 3. 20.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71. 1. 23.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5. 14. "추간판탈출증(L4-5)"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 2003. 8. 19.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양 하지 방사통 호소함, 수술 안한 상태임, 수술 후 등급결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요통 및 양 하지 방사통 호소함, 수술 안한 상태임, 수술 후 등급결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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