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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8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4동 ○○아파트 8동 7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9. "요추수핵탈출증(L4-5, 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 되자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5. 1. 5. 수령하였다며 2005. 4. 2.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8. 1.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요추부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이후 현재까지 군복무 중의 상이로 인한 허리 및 왼쪽 다리 뒤쪽의 통증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80. 2.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수핵탈출증(L4-5, L5-S1)"의 진단 하에 요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80. 10. 18.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9.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4. 9.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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