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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3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26의 3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신규신체검사와 2004.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육군 ○○수색부대로 근무하다가 적의 포탄으로 왼손바닥에 부상을 당한 뒤 월남(키논) ○○후송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정부와 보훈처는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심사과정에서 보훈병원 의사들은 무성의하게 판단을 한 점, 청구인은 또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4.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6. 5. 24.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5. 24. 만기전역 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마비 척골 신경 좌, 파편창 좌수 외측"으로, 현상병명은 "좌 수장부 심부열상(파편창), 좌 제4,5수지부 감각저하, 좌 수부 골간근 약화 및 수부 근력감소"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확인>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2. 3. ○○후송병원 및 1968. 4. 10. ○○육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 참전자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규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 상이인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2004. 7. 27.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수부 파편상 반흔 및 척축 감각이상, 4ㆍ5수지 운동장애 호소함, 근전도 후 재평가’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근전도 검사 후인 2004. 9. 21. ‘근전도상 척골신경마비’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10.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파편상 반흔 및 척축 감각이상, 4ㆍ5수지 운동장애 호소함, 근전도 후 재평가’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근전도 검사 후인 2004. 9. 21. ‘근전도상 척골신경마비’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 소견으로 역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7급 401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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