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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5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역시 ○○구 ○○동 426-37번지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6 "레이노드병"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005. 1.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3.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7.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6. 20.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레이노드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한 자로서 레이노드 질병으로 인하여 양측 상하지의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체의 2/3이상의 교감신경장애가 있는데도 7급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0. ○군에 입대하여 2002. 3. 1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3. 12.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레이노드병"으로, 현상병명은 "레이노드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00년 6월 20일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00년 월일 미상 손, 팔, 다리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1. 10. 4. △△병원, 01. 10. 8. □□병원, 01. 11. 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은 2000. 6. 2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0. 4. 국군△△병원에서 "레이노드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 2001. 11. 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2002. 3. 14. 전역한 자로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다. (라)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레이노드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1. 20. 신규신체검사 및 2005. 3.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401호"로 각각 판정되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레이노드병"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 및 2005. 3. 2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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