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7 재심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 ○ 군 ○○면 ○○리5구 310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8.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현상병명란에 1)양측 황반부 변성 백내장, 2)양측 유착성 중이염, 3)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4)양측 수부 혈관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신체검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상병명인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만을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점, 위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백내장 등도 신체검사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판결문,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11. 30. 제○○육군병원에서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53. 5. 1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2. 군복무 중 무반동포 사격시 사수의 실수로 고막파열, 시력손상, 수지화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3. 청구인의 위 상이 등은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대 전의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3. 1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02. 1. 14.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결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2002. 10. 15.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판결한 것이 대법원에서 2003. 2. 14.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5. 23.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7급 3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6.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7.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유착성 만성 중이염으로 난청 호소하며, 대화 가능함, 우측은 상이처 아님, 전과 동일 소견으로 판정함, 7급 3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또다시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3. 5.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7급 3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30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2003. 7.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유착성 만성 중이염으로 난청 호소하나 대화 가능함, 우측은 상이처 아님, 전과 동일 소견으로 판정함, 7급 302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7급 30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이 외에 현상병명인 "양측 황반부 변성 백내장, 양측 수부 혈관확장증" 등의 질병과 이 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백내장 등의 질병을 신체검사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질병들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 이 건 상이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