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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8 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아파트 101-4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2003. 4. 15. 다리부상으로 2003. 7. 23.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 전절제술을 시행하고 2004. 7. 23.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4.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원에서 2005. 4.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6. 3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8.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는바, 무릎의 운동각도가 110도에 달하지 않아 7급 807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분의 1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점, 무릎의 부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 4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9. 13.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3. 4. 15."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1. 슬관절, 현재의 반월상연골의 열상(우측), 2.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열상(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열상(우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02년 10월 14일 입대 후 12화학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03년 4월 15일 전투체육 중 다리부상으로 춘천병원 입원,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3. 9. 3., 04. 6. 25.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은 2002.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6. 11. 축구 중 헛발질을 하고난 후 무릎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2003. 9. 3. △△병원에 입원하여 "우 슬관절 내측 방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하에 슬관절 내측 연골 봉합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2004. 9. 13. 전역한 자로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다. (라)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슬관절 내측 방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4.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5.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함"소견 및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 후 상태이나 기능적 제약 미약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관절 내측 반상 연골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4. 26.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함"소견 및 2005. 6. 30.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 후 상태이나 기능적 제약 미약함"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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