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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94 재심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502-15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기침, 전신부종 증세가 발생하여 2003. 4.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감염 후 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4. 3. 23. 재입원하여 "신염증후군 NOS"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2004. 4. 10. 전역한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구체신장염"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5. 4.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10. 3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기침, 전신부종 증세가 발생하여 2003. 4.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감염 후 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4. 3. 23. 재입원하여 "신염증후군 NOS"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2004. 4. 10. 의병전역하였다. 전역 후 신장염에 의한 합병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뜨거운 햇볕 아래 있거나 조금만 일을 하여도 쉽게 피로와 현기증을 느끼며 추운 겨울이 되면 뇌혈관 수축으로 인하여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서 노동능력 및 삶의 의욕조차 상실해가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 상태는 상이등급구분표상 5급 95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 신장의 결손으로 고혈압 또는 기타 합병증이 심한 자) 또는 6급2항 43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하는 자)에 해당되는데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기침, 전신부종 증세가 발생하여 2003. 4.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감염 후 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4. 3. 23. 재입원하여 "신염증후군 NOS"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2004. 4. 10. 전역한 후 "사구체신장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사구체신장염"에 대하여 2005. 4. 2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검사 후 추후판정, 사구체신장염"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2005. 10. 31.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검사 후 추후완성, Cr : 0.7, U/A : alb(-)"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3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구체신장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5. 10. 31.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검사 후 추후완성, Cr : 0.7, U/A : alb(-)"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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