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3 재심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09-7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경기도 ○○군의 고랑포북방(일명. 애기봉)전투에서 제○○사단 ○○연대○○대대 ○○중대 소속으로 81미리박격포 관측하사관(당시 일등중사)으로 적군과 전투 중 적군의 포탄에 우 대퇴부와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연대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던 바, 당시 전투가 치열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연대의무대에서 치료 중 전투상황이 급박해져 완치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약 1개월 후 전투상황이 조용하게 되었을 때 위 ○○중대 소속의 위생병한테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후송되어 몸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못하여 현재도 당시의 파편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8.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년 11월 고랑포북방전투에서 "우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4. 1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4. 2.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3.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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