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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2 재심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1701-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6. 군복무 중 상이로 인정받은 "요부 및 우족타박상"에 대하여 2004. 10. 2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2004. 12. 2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상이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제주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말초신경병증과 요통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위 상이처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전방으로 작전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8. 15. 명예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4. 6.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의 "요부 및 우족타박상"에 대하여 군복무 중 상이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통증 호소하나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에 대해서는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호소하나 외상과의 직접적 연관관계 확인 어려움"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만성요통으로 본과 내원하여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시행하여 다발성말초신경병증과 요통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 및 우족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21. 및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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