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04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14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6. 공상상병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 전완부 요척골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폐 파손 및 간 손상"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는데,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2 이상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감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좌측 전완부 요척골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폐 파손 및 간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17.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6. 2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완부 술후상태, 현재 잔존증상 경미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과 외과전문의의 "혈복증으로 인한 수술후유증 및 장폐색"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2005. 9.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완부 요척골 수술후상태"의 소견과 외과 전문의의 "복부수술창과 흉관삽입치술이 있으며 복통 등이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2002. 8. 26.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만성 복막 유착증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복부Ⅷ C항에 해당하여 일반 육체노동자 기준으로 30% 장해와 변비증 및 소화기능장해는 복부Ⅹ 2항에 해당하여 일반 육체노동자 기준으로 20%의 장해와 만성 췌장염은 ⅩⅢ A항에 해당하여 일반 육체노동자 기준으로 15%의 장해가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완부 요척골 수술후상태", "복부수술창과 흉관삽입치술이 있으며 복통 등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신체감정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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