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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우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3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7.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현재 우하지의 피부색이 좌하지보다 푸른색(보라색)인 점(① 피부색깔), 우하지의 온도가 좌하지의 온도보다 낮은 점(② 피부온도), 두 다리의 굵기가 다른 점(③ 부종), 우하지의 피부 감각이 둔화된 점(④ 피부상태, ⑤ 피부탄력), 우측 발목 인대가 80% 이상 손상된 점(⑥ 연부조직의 위축),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골반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통증과 시림이 심하여 제대로 걷기도 힘든 점(⑦ 관절 운동범위), 적외선 체열검사 및 골스캔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7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1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8. 7. 23. 전역(일병)한 사람으로, 2018. 8.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2019. 6.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 29. 이 사건 상이가 ‘등급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223"> - 다 음 - </img> ○ 신체검사 의사소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가 기능장애가 있으나 등급 기준에 미달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問診), 시진(視診), 수진(手診) ○ 특이사항 - 2017년 10월 발목을 접지름 - 2018년 8월 ○○대학교 부속 □□병원, 우측 족관절 관절경적 변형된 브로스트롬술, 비골하 부골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 Rt. ankle ROM: nearly full ○ 수검자 최종진술: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계속 통증이 있다. 건드리면 너무 아프다. 피부 감각이 이상하다. 다. 청구인은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21년 3월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243"> </img> ○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 - 2017년 11월 우하지 증상 발생 확인된 후, 2018. 2. 2. ○○대학교 부속 □□병원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처음 진단 받음.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이상의 진료와 추적관찰을 통해 반복된 3상 골주사검사와 체열검사를 거쳐 상병명이 확인되고 지속됨. 동병원 진단서를 통해 신경차단술과 혈관 내 직접 약물주입, 경구 약물치료 등을 병행해왔고, 이를 위한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온 기왕력이 확인되는바, 상기 상이처의 합병증 상태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기타(서면신검) ○ 특이사항: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및 3상 골주사검사, 체열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수검자 최종진술: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혈기 왕성한 20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중앙보훈병원의 2019. 7. 19.자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명: Bone Scan(three phase) - 결론: 혈류와 혈액풀 영상에서 right foot과 ankle에 상대적인 RI 섭취감소가 관찰됨. 전신의 지연영상에서 right foot과 ankle을 포함한 lower extremity에 비정상적인 RI 섭취이상은 뚜렷이 관찰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typical CRPS type Ⅰ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Late phase of CRPS인 경우 이러한 소견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clinical correlation을 권장함 ○ ○○대학교 부속 □□병원의 의무기록지 - 2018. 3. 8.자 시술기록지 · 시술명: Lumbar sympathetic ganglion block Rt. with local · 시술 전·후 진단명: CRPS type 1, ankle and foot · 시술방법 및 소견: 체온변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245"> </img> - 2019. 4. 11.자 시술기록지 · 시술명: Lumbar sympathetic ganglion block Rt. with local · 시술 전·후 진단명: CRPS type 1, ankle and foot · 시술방법 및 소견: 체온변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271"> </img> - 체열검사 기록지 · 2020. 4. 13.: 체열검사 결과 우하지에 의미 있는 체온저하 보임 · 2020. 12. 2.: 우하지의 의미 있는 체온저하 소견 보임 - 2021. 2. 8.자 입퇴원요약지 · 진단명: CRPS type 1, ankle and foot · 주소: Rt. ankle pain/Onset: 2017년 · 입원사유 및 병력: 2017년 우측 발목 접지른 이후 발생하여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 CRPS 진단 받고 외래 치료중인 분으로 통증 조절위해 입원함 - 2021. 2. 25.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우 하지 통증으로 증상 및 검사상(bone scan 3 phase, thermography) 상기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으로 진단함. 현재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로 신경차단술(교감신경절 차단, 경막외강 차단술) 및 혈관 내 약물 주입(케타민, 리도카인 등), 경구 약물치료 중임. 지속적인 증상 관찰 및 통증 관리가 필요함 - 2021. 11. 15.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초진 내원당시 우하지 피부 감각이상 소견 보였고,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우하지에 의미 있는 저체온을 보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7.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① 피부색깔,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피부상태, ⑤ 피부의 탄력, ⑥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⑦ 관절 운동범위, ⑧ 손발톱의 변화, ⑨ 모발의 변화, ⑩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⑪ 골스캔검사)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은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2021년 3월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17년 11월 우하지 증상 발생 확인된 후, 2018. 2. 2. ○○대학교 부속 □□병원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처음 진단 받음.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이상의 진료와 추적관찰을 통해 반복된 3상 골주사검사와 체열검사를 거쳐 상병명이 확인되고 지속됨. 동병원 진단서를 통해 신경차단술과 혈관 내 직접 약물주입, 경구 약물치료 등을 병행해왔고, 이를 위한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온 기왕력이 확인되는바, 상기 상이처의 합병증 상태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특이사항: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및 3상 골주사검사, 체열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21. 2. 25.자 진단서상 ‘하지 통증으로 증상 및 검사상(bone scan 3 phase, thermography) 상기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으로 진단함’ 소견 및 ‘2021. 11. 15.자 진단서상 ‘상기 환자는 초진 내원당시 우하지 피부 감각이상 소견 보였고,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우하지에 의미 있는 저체온을 보임’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관계 법령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인 ① 피부색깔,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피부상태, ⑤ 피부의 탄력, ⑥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⑦ 관절 운동범위, ⑧ 손발톱의 변화, ⑨ 모발의 변화, ⑩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⑪ 골스캔검사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 ‘7급 4115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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