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정구

요지

사 건 06-04199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3-12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후두부 안면부 타박상을 입고 "외상성 뇌증(전간발작)"으로 진단ㆍ치료받은 후 1969. 11.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받은 "외상성 뇌증(전간발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11.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파병근무 중에 외상으로 인하여 전간발작이 발병하였고, 2005. 11. 22.자 서울○○병원 재심신체검사문진표에서 족부말초신경병(찌르는 통증)을 진단하였는바, 말초신경병은 발작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상이처와 무관한 허리에 의해 발병된 질환이라는 신체검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며, 위 족부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정위 기능상실(왼발로 신체 균형유지 및 보행장애), 서있을 시 족부 및 허리불편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5.부터 1969. 2. 2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69.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106EH,○○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69. 1. 21. 쇠와 나무막대기에 의해 후두부,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고 사단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상실, 출혈 등으로 1969. 2. 10. 106EH에 응급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외상성 뇌증(전간발작)으로 진단되어 1969. 2. 18.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고, 1969. 11. 11. 전신무기력, 좌측 반신 부전마비 경도, 두통, 1969. 3. 25. 전간발작,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어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상신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9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머리"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기록표 1967. 5. 23. ○○사89대대 전속 / 1968. 10. 2. ○○보단 전속 / 1968. 11. 14. ○○사단 ○○연대 전속 / 1969. 2. 12. ○○후병 공상 입원 / 1969. 2. 21. ○○육병 후송 / 1969. 11. 30. 의병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은 1967. 3.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1969. 2. 10. 후두부 안면부 타박상으로 106EH에 응급입원하였고, "외상성 뇌증(전간발작)"으로 진단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1969. 11. 29. 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외상성 내증(전간발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뇌 MRI 검사결과를 참고로 신체검사문진표에 "집중이 되지 않음"이라는 청구인의 최종진술을 기재하였고, "상이처와 무관"이라는 소견으로 "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5. 9.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1.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문진 및 시진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X-ray 사진을 참고로, 신체검사문진표에 "현재 양 발바닥 쪽에 쑤시는 듯한 통증(plantar tingling pain)", "뇌 MRI 송과체 종양(pineal cyst)"이라는 청구인의 최종진술을 기재하였고, "상이처와 무관"이라는 소견으로 기존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에 의하면 MRI촬영결과 7센치미터 정도의 송과체 종양(pineal cyst)이 있고, 2004년 11월 말부터 걷기 불편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으며, 발바닥과 허리가 불편한 것이 점점 심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1.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정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