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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2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760-3 ○○빌리지 B-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2. 28. 청구인의 상이(우안구 열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안구 열상의 상이를 입어 우안의 교정시력이 0.025 정도이고, 민간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시신경이 파괴되어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교정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청구인이 시력장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초래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회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체검사표상 보훈병원의 전문의는 “맥락망막파열(우안), 교정시력 우안 0.15, 좌안 1.0”의 소견을 보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한림대학교 안양성심병원의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우안 0.15라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를 7급201호로, “한 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를 7급202호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에 해당함에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20. 만기제대하였고, 1999. 9.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의 상이(우안구 열상)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12.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 초기백내장 (외상성) 나안시력 0.06이상”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1.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우안 망막 반흔(외상으로 인한 추정)”으로, 향후치료소견란은 “상기 환자 우안 망막의 중심부위에 반흔으로 우안 교정시력 0.15(영점일오)로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향후 호전될 가능성 없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안과 전문의의 “맥락망막 파열(우안) 교정시력(우안: 0.15, 좌안: 1.0)”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2001.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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