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7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81번지 ○○아파트 102동 109호 피청구인 인천○○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2. 17.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29%의 노동력 상실이라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6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11. 1. 부대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2004. 11. 11.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12.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수술 반흔 및 관절 동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3. 3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양○○의 "동요 관절은 인지되나 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5. 2. 17.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주요 치료내용 및 결과는 "좌 슬관절에 심한 동요가 관찰되며 십자 인대 재건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종 검사 소견은 "방사선상 좌 슬관절 퇴행성 변화가 존재함"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P 73, Ⅳ-1 (29%)의 노동력 상실"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2005. 5. 17.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를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 양○○가 작성ㆍ날인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2005. 7. 15.자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면, 상이처가 무릎관절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7급 807호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인의 무릎관절운동 가능영역인 150도의 4분의 1 이상 즉 약 37도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이학적 검사상 무릎 동요관절은 인지되나 무릎 운동제한이 없고, 일반 방사선 소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무릎관절의 기능장애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학적 소견인 하지근육위축, 변형 등의 소견이 없으므로 경도의 관절기능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요관절 역시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이고 수술 후에도 상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나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방사선사진상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경우에 경도의 관절장애에 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표는 수상부위와 직업과 연관된 노동력 상실을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질환으로도 직업에 따라 장애율이 틀리게 나오며 동 평가표에 없는 직업군도 많고 직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보상용 등으로만 제한되어 사용되나 국가유공자 장애등급과는 관계 없는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무릎동요관절, 인대손상, 무릎연골손상의 경우 무릎 구축이나 방사선상 및 외관상 심한 변형 등을 동반할 정도의 합병증이 없는 한 경도의 무릎기능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31. 청구인의 "좌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동요 관절은 인지되나 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