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4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699 14/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30.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관통총창, 좌하퇴부 파편창, 우상구순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파편을 맞아 안면부, 가슴부위, 대퇴부에 중상을 입어 제○○군병원에서 치료받았고 1951. 9월경 강원도 ○○봉 전투에서 우대퇴부 관통상을 입어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3. 20. 전상자로서 명예제대한 바, 지금도 관통총창 및 파편창으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구순열상 및 반흔으로 저작장애, 심미장애 및 발음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우대퇴부 관통총창, 좌하퇴부 파편창, 우상구순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00.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2.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우대퇴부 및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 우상구순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원상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총창, 좌하퇴 기능장애 및 파편창, 우구순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둔부 반흔 수술창 추정, 우상 구슬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로 되어 있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0. 5.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대퇴부 관통총창, 좌하퇴 기능장애 및 파편창, 우구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대퇴부 및 하대퇴부 관통상 및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정형외과 전문의), 우상구순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신경외과 전문의), 특이사항 없음(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0. 7. 10.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구순 열상, 반흔”으로, 치료소견은 “구강내 반흔으로 인해 상악 의치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저작장애, 심미장애 및 발음장애를 보이고 있음. 향후 전정성형술이 필요하며 술후 새 의치제작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관통총창, 좌하퇴부 파편창, 우상구순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2.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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