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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39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2-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우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대퇴골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0.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낙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불구자로 전역한 이후 평생을 요추부와 양쪽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인데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슬내장 및 퇴행성 관절염"을 이 건 신체검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점, 현재 걸을 때 양쪽 무릎 뼈의 통증으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낙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0. 11.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2004. 3. 26.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부 연골판 제거, 좌대퇴골 골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양슬부 퇴행성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일상생활에서 양슬부와 요추부의 심한 통증이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관찰을 요합니다. 1977년 9월 군에서 부상당한 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3. 26.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우슬부 연골판 제거, 좌대퇴골 골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양슬부 퇴행성관절염"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위원회에서 2004. 7. 9. 이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우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대퇴골 골절"이 공상으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간부 골절 및 우슬내장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절부 유합소견 보이나 양슬부의 관절변화가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사료"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5. 1. 24.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요추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 좌대퇴골 골절 후 부정 유합, 양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 소견 보이는 자로 향후 재평가 및 수술적 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요추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 등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지도 아니하고 2005. 2.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대퇴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간부 골절 및 우슬내장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절부 유합소견 보이나 양슬부의 관절변화가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사료"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슬내장 및 퇴행성 관절염"을 이 건 신체검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확인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추후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위 상이처는 전ㆍ공상상이처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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