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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1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2동 927-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L3-4, 4-5)"에 대하여 2004. 6.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8. 3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L3-4, 4-5)"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한 후 부산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에서 감압술인 화학적 수핵용해술을 시행 받았더니 왼쪽 다리의 마비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으나 허리와 왼쪽 둔부 및 허벅지 부위의 방사통이 계속되어 2003년 6월말 후유장애진단 4급 판정을 받았고, 재활의학과와 통증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워 ○○대학교 ○○학과 ○○학년에 재학하다가 휴학을 하고 재활치료만 하고 있는데도 증상미약 등을 이유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게 되었던바, 상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근전도검사지, 소견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대한심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주한 ○○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L3-4, 4-5)"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3. 2. 2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8. 18. "추간판 탈출증(L3-4, 4-5)"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3. 30.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6.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이오파페인 신경차단술 후 상태, 증상미약, 절개수술은 시행치 않았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4. 8.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4. 11. 12.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은 "L3-4, 4-5 HNP"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요통 및 왼쪽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근전도검사상 Left lumbar radiculopathy 소견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카이오파페인 신경차단술 후 상태, 증상미약, 절개수술은 시행치 않았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8. 3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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