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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5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4 - 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입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2.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3. 대구○○병원으로부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6. 월남으로 파병되어 1967. 10. 작전 중 관통상을 당하였던 바,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지만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또한 전투 중에 받은 공포감이 현재 되살아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결과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7. 6. 15. - 1968. 7. 2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 11. 전투 중에 입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군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1968. 7.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1.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대퇴부에 실탄이 잔존하며 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3.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부 반흔 근전도검사 :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리고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 250번지 소재 ○○대학교구미병원 의사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병명이 "좌 대퇴부 이물"로, 향후 치료의견이 "상기자는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 대퇴부에 이물(총알 의심됨) 소견이 있으며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바, 경과 관찰이 요할 것을 소견하며 추후 동통 및 이물 반응, 염증 소견시 재건술이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한 2004. 1. 6.자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1.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대퇴부에 실탄이 잔존하며 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부 반흔 근전도검사 :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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