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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1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459 ○○동 공원 노인회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에 대하여 2004. 8.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월경 폐결핵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등에서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에도 수년간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가래, 기침, 호흡곤란 및 폐기종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3. 28.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5. 4.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1. 4월경 폐결핵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가전문의가 "흉부X-선상 우측폐에 직경 6-7㎜ 석회화 결절만 보여 폐결핵 후유증이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8.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폐기종은 결핵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핵 후유증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폐기종은 결핵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핵 후유증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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