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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9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군 ○○면 ○○리 9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좌하지 파편상(근육내 이물질)"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9. 20. 신규신체검사와 2004. 1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강원도 ○○고지에서 전투 중 좌측 하지에 총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5. 21.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11. 13. 입대하여 1956. 10. 20. 만기전역 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이며 현상병명은 "좌측 하지 파편상(근육내 이물질)"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진술>란에는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지 파편상(근육내 이물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규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반흔 및 X선상 금속성 이물질 인지되나 등급기준이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6. 대전○○병원에서 2004.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지 파편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등외) 판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하지 파편상(근육내 이물질)"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대전○○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반흔 및 X선상 금속성 이물질 인지되나 등급기준이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지 파편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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