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01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8-58 (7/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31.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하여 2005. 9. 27.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0.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하여 아직 다리가 완쾌되지 않아 계단 등을 다닐 때 어려움이 많고, 춥고 비가오는 날은 다리의 통증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다리를 쓰는 운동이나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5. 2. 2.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7. 1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술후 상태로 불안정성 및 관절운동 장애소견 없으며 기타증상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8. 1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위해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9. 27.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우측 슬관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4. 11. 24.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한 자로 현재 약간의 굴곡장애가 잔존하며 대퇴사두근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9.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 내장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