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134-4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30. ○○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 흉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17.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보병사단 수색중대원으로서 ○○지구 전투에 참여하여 “좌대퇴부 흉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지금도 다리부분의 통증을 느끼고 있고, 평지에서도 자주 넘어지게 되어 침술 및 한약으로 계속 치료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결과 좌측다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5. 30.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흉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한 자로서, 1996. 12.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국군○○병원에서의 신규(1997. 2. 27.) 및 재심(1997. 4. 24.)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30.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흉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5. 3. 14.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7. 2. 27.) 및 재심신체검사(1997. 4. 24.)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8.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30.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흉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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