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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61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365-8 ○○빌라 3-B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7월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무릎 파편창 및 우측무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로 인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우측모지 원위지골부분 절단과 우슬부 파편창의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3.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8.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무지 원위지골절단상태, 우슬관절내 이물질삽입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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