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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54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104-7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28. 청구인의 상이인 "좌슬내장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1. 10. 해군에 입대하여 제1함대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1997. 2.경 국군○○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1997. 5. 10. 만기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전역 이후에도 계속적인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관절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2004년 양쪽 무릎의 계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관절전방유동장애로 양쪽 다리가 각각 6급에 해당하는 "하지 장애 5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 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10.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11. 23. 축구경기 중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좌슬내장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구○○병원의 2005. 12. 15.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부 슬내장증으로 수술 후 상태도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바, 대구○○병원의 2006. 2. 16.자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부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세명병원의 2006. 2. 10.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좌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2)좌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병명으로 2000. 3. 3.과 2001. 9. 7.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좌측 슬관절에 동통과 전방동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4급"판정으로 의병전역을 권유받았으나 만기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관절경 수술 및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하지 장애 5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부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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