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68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충청남도 ○○시 ○○읍 ○○동 ○○아파트 706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5. 3. 25.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이 건 상이를 입어 사고 직후인 2003년 4월경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바, 2004. 6. 22. ○○대학교병원에 후유장애진단을 의뢰하여 후방불안정성이 매우 심한 상태로 판정된 점, 청구인의 후유장애상태는 상이등급 구분의 6급 2항 53호보다 더 중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의 2004. 6. 22.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내용은 "관절운동에는 제한이 없으나 후방 불안정성이 매우 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3.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및 관절동요 인지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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