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8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7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요추간판 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2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4. 3.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에서 훈련 중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고 1989. 9. 12. 의병전역을 한 후 외상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결혼생활도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4. 3. 공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89. 4. 20.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부상으로 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9. 9. 12.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에서 2004. 6. 2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군에서 치료를 실시한 환자로 단순방사선 소견상 후궁절제술 소견이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6. 25.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간판 탈출증"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8. 27. "요추간판 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유 신경잔재는 미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장애 미약함(전심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에서 2005. 4. 16.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경과 및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재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유 신경잔재는 미미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2.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26.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장애 미약함(전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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