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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4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충청남도 ○○시 ○○동 9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입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4. 2.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2. 대전○○병원으로부터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부상과 청력장애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던 바, 의무심사의결서를 보면 전역근거가 "466 - 244 - 다"이고 신체급수가 "5급" 등으로 의결된 점, 또한 전역 후 사비로 수핵탈출증(L4-5) 및 좌측 귀의 치료를 받은 점, 현재 후유장애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결과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5. 육군에 입대하여○○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각개전투에서 입은 "허리부상"과 수류탄 투척 훈련에서 입은 "좌측 귀 청력장애"로 인하여 군병원으로부터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9. 5. 13.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은 있으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적 이명을 호소하나 일반회화 영역의 주파수에서 청력소실이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2004. 3.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근거리 회화가 가능한 상태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은 있으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적 이명을 호소하나 일반회화 영역의 주파수에서 청력소실이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근거리 회화가 가능한 상태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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