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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7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83번지○○아파트2단지 206-2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7. 1. 해군에 입대하여 1949. 4. 15. 해병대창설 기간요원으로서 해병대창설에 기여하였고, 1950. 8. 16. 경상남도 ○○상륙작전, 1950. 9. 15. △△상륙작전, 수도서울○○작전, 1952. 3. 경기도 ○○지구전투 등에 참전하였으며, 특히 수도서울○○작전시 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 좌측귀고막충격을 당하였고, 그후 강원도 ○○군에서의 ○○산지구○○작전 직전에 창자가 아파서 탈창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현재 좌측귀 감음성난청, 탈창수술후유증, 손이 시린 증상, 보행장애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쇠로 근력과 체력이 약해지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발뒤꿈치 및 좌측손목파편창이전투중 상이로 확인되어 2000. 5. 30.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상이처의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은 이를 공상으로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13. 해군에 입대하여 1961. 7.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측발뒤꿈치 및 좌측손목파편창”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확인자료 : 전상자명부, 통영지구 1950. 8. 26. 전투중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4.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발뒤꿈치 및 좌측손목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발뒤꿈치 및 좌손목파편창이 인정되나 기능제한이 미약”이라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군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을 겪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8. 2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좌측완관절, 우측종골부 및 슬관절부, 우측서혜부수술반흔”으로, 경기도 ○○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단서(2000. 8. 2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타입으로 정상이었고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중증도, 좌측은 고도의 감음성난청 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심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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