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3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단지아파트 206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안 각막혼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3.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8년 12월 휴전선 감시 비행을 하다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하여 추락하여 우측 눈에 심한 부상을 입고 제○○육군부대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게 되었는 바, 상이 이후 청구인이 우측 눈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게 된 점, ○○병원ㆍ△△병원 및 □□병원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수술을 받아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진단한 점,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부상까지 입었던 일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하여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장애의 판정이 어려워 우안 백내장 수술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백내장, 우안-경미한 각막혼탁(우안 백내장 수술 후 재판정 요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눈에 상이(우안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7. 25. 청구인의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우안 각막혼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한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시력장애 판정 어려움. 우안 백내장 수술 후 재판정”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백내장, 우안-경미한 각막혼탁(우안 백내장 수술 후 재판정 요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1.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백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안 : 안전수지 변별 20cm”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0. 12. 4.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이 “시각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정도는 “우안 교정시력 안전수동, 좌안 교정시력 0.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은 “시각장애 6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는 7급 201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다만,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우안 시력이 “안전수지 변별 20cm(안전수동)”인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은 우안에 공상으로 인정된 각막혼탁 이외에 백내장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두 질병의 발생 부위가 동일하고, 증상이 별도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백내장 수술 전인 현재 상황에서는 공상으로 인정된 “우안 각막혼탁”으로 인한 상이정도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향후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재판정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공상으로 인정된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정도가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의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하다거나, 공상으로 인정된 “우안 각막혼탁”으로 인한 상이정도가 7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정시력 0.06이하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향후 백내장 수술 후 재판정을 전제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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