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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한국보훈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2년 3월경 야간 매복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좌측 완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고도 부대에서 약물치료만 받으면서 근무에 열중하다가 1973. 3. 1. 전역하게 된 점, 전역 후 3-4년이 지나면서부터 파편이 밖으로 나오는 등 고통이 심하여 18년동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1996년 2월에 파편제거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도 손목과 손이 부자유스러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물치료를 받아가면서 근근히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인 1998년도에 보훈병원을 알게 되어 현재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약을 타다가 복용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완 관절부 파편창 외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2년 2월 “좌측 완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9.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이 1971. 7. 11.부터 1972. 7. 31.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좌측 완관절부에 박힌 이물질(파편)로 인하여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12.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해당자로 인정하는 재결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완관절부 파편창 외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완관절 파편창 소견 인지되나 특이 소견 없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4.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완관절부 농양 및 이물질(파편), 좌 수근 터넬 증후군(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96. 2. 7. 내원하여 수술 및 파편 제거술을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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